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폭력 (문단 편집) ====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 ==== 2018년 11월 10일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데이트 폭행범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아침에 피해 남성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신고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차를 잡자 그를 매달은 채 운전했고, 결국 20m 가량 지나 피해 남성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범인은 매달린 남성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와 얼굴 쪽을 가격했기에 피해자는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교정기도 부러졌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40842|2018년 11월 16일 네이버-KBS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